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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1 2015가합7288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5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19. C와 사이에, C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2014. 10.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5. 11. C에 대하여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5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에 따른 5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 구체적인 공사 내역에 관한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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