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5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19. C와 사이에, C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2014. 10.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5. 11. C에 대하여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5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에 따른 5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 구체적인 공사 내역에 관한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