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31.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C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 4.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억 2,000만 원의 2층 증축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1억 2,000만 원의 세차기 설치, 캐노피 개ㆍ보수 및 지하탱크 보수 공사대금채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의 아들이고, 피고 A은 G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각 공사대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A 피고 A은 2001년 초경 C과 사이에, 피고 A이 당시 1층 건물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에 면적 45평의 근린생활시설을 공사비 1억 2,000만 원에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하되, C이 위 공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고 A이 위 증축 부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