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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2고단61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3』 피고인은 2011. 12. 13. 1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폐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선급금 1,500만 원을 주면 E폐차장에 보관 중인 고철 약 50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차장 업주인 G 몰래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폐차장 종업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045』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폐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9.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생각할 뿐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5.경 위 폐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3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이라도 i30 차량을 인도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279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1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9.경 위 폐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함안에 있는 아반떼 차량을 견인해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J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21. 위 폐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포터 차량 차주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포터 차량을 견인해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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