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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3 2018가단540396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0.경 피고가 일하고 있던 C폐차장(이하 ’이 사건 폐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투자금 10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실질적 운영은 피고가 맡으며, 수익 분배는 1:1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 C폐차장 동업 협약서(갑 제1호증)에는 초기 투자 자본금 10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피고가 운영을 맡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재는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여 놓고 단순 실수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는 2004.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돈 중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폐차장을 3년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폐차장 영업허가 명의를 변경한 뒤 폐차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돈 중 나머지 50,000,000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몇 차례 단기로 운영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2006. 4. 5. 60,000,000원, 같은 해

8. 21. 10,000,000원, 2007. 11. 22.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폐차장의 임차 기간이 종료하자 피고는 이 사건 폐차장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2008. 2. 20. 장소를 옮겨 나주시 D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E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폐차업)을 등록한 뒤 다시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E 폐차장’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9. 10. 29. ~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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