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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625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의약품 중개업자로부터 중국산 가짜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1정에 2,000원씩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정당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중국산 가짜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하여 월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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