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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5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28.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로부터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위조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2정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00원에 취득하고, 2019. 3. 16. 18: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짜 비아그라 2정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1정당 5,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목적 위조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판매목적 위조의약품 진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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