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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2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227정 및 씨알리스 425정(각 30정에 35,000원 내지 65,000원에 구입), 국소마취제인 프로코밀 크림 45통 및 킹파워 스프레이 46통(각 1통에 2,500원 내지 5,000원에 구입)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는 1알에 2,500원 내지 5,000원에, 프로코밀 크림 및 킹파워 스프레이는 1통에 10,000원 내지 20,000원에 판매하는 등 한 달 평균 약 100만원 상당의 위 의약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압수품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죄 규모 및 이익 정도, 범죄 기간,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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