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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355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943,657원 및 그 중 275,359,647원에 대하여 2014. 5. 1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2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3. 4. 3.부터 2014. 4. 2.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피고 회사가 2014. 1. 7.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5. 12. 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금 2억 7,000만 원, 이자 5,359,647원 합계 275,359,647원을 변제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1,122,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약금 461,58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275,359,647원, 채권보전비용 1,122,430원, 위약금 461,580원 합계 276,943,657원 및 그 중 위 구상금 275,359,6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5.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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