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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67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70,213원 및 그 중 33,518,920원에 대한 2002. 9. 24.부터 2005. 4. 23.까지는 연 1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6. 12. 주식회사 오리온렌트카와, 원고가 주식회사 오리온렌트카에게 보증원금 36,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식회사 오리온렌트카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대출금 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오리온렌트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오리온렌트카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2. 9. 24. 중소기업은행에게 33,518,9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18%였고,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대지급금 19,313원과 위약금 129,240원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487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667,47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33,518,92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2. 9. 24.부터 전소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4.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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