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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209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9,785원 및 20,221,042원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10,103,643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4.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원금 2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대출금 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7. 3. 피고와, 보증원금 10,000,000원으로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12. 29. 중소기업은행에게 20,221,0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피고가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6. 10. 광주은행에게 10,103,6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12%였고,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대지급금 189,930원과 추가보증료 45,170원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30,559,78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20,221,0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2. 29.부터, 10,103,64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개정 시행으로 그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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