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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6고단19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5: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함께 위 식당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채 D가 F에게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G의 왼쪽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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