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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30 2014고단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7:21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거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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