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단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7: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신고 경위를 조사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이 새끼들 나 감방에 넣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고, 문을 닫으려는 E의 손을 수회 잡아채고, 피고인의 손을 문에서 떼어내려는 E의 손을 수회 뿌리치고, 순찰차 앞뒤에 서서 진로를 막은 채 “이 새끼들 나 빵에 넣어봐, 내가 니들 가만두나 한번 보자”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