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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2:26경 아산시 B 소재 'C주점'에서, 맥주병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E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E의 왼쪽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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