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6.경 안양시 만안구 C연립 A동 203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D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신한카드(주)와 카드배송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E의 배송담당 직원인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그녀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증’ 용지를 교부받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2008. 9. 30.경 위 C연립 A동 203호에서 신한카드(주) 본점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D 행세를 하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2008. 10. 6.경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D 명의로 발급된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게이트뱅크(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2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6.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서 위 2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