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가 4,500만원 상당에 달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이외에는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현대카드(D)를 이용하여 748,600원을 일시불로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1.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35,564,596원을 사용하고, 33,317,93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총괄거래조회
1. 카드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