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7 2017고단16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거주자용) - 성명 : C...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 부근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조선족 남성 J을 통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조선족 남성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해 주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신 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조선족 남성에게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경 위 성명 불상의 조선족 남성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주었고, 위 조선족 남성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발급번호 ‘K’, 발급신청 일자 ‘2016. 8. 17.’, 유효기간 ‘2016. 9. 16.’,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 가 기재되어 있는 안양시 만안구 AR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시 만안구 AR 동장 내지 서울 성북구 AS 동장 명의의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선족 남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8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L에 대한 안양시 만안구 AR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장을 소지한 채 2016. 8. 20. 17:00 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매장 업주인 P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