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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4고단2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이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7. 10:3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7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주위에 둔 36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개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삼성카드 1장과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11:1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서명하여 2,500원 상당의 샌드위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샌드위치, 담배, 금팔찌 등 합계 935,4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핸드폰 견적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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