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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택시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전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약 10년 전 경마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에 탑승한 만취 승객으로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가로채어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2012. 3. 10. 0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만취 승객인 피해자 F에게 ‘택시 요금을 결제할 테니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내려주고,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이동하면서 그에게 피해자의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즉시 피고인 B은 경기 안양시 G에 있는 H마트 앞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한카드로 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삼성카드로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총 180만원을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3. 9. 02:5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점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날 03:12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M로부터 받은 우리은행카드로 270만원, 60만원 합계 3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2012. 3. 10.부터 2013. 6. 5. 2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16명과 위 M를 포함한 총 17명의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현금서비스나 예금인출을 하여 합계 5,384만원(별지 5,054만원 M 330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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