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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2016. 8. 3. 및 2016. 11. 3.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관계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열세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기예금 등을 통해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는 외 별다른 돈의 용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상 편의를 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못할 것을 이용하여 결국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경 세종 G 소재 E 건물 내 ‘F’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원심판결 범죄사실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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