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F(61세)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40,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피의자 편취혐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위 각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200만 원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밝힌 용처가 아니라 개인적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