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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노2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편취금 2,500만 원을 직접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책으로 일하겠다고 승낙(공모)한 이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의 피해자와 이 부분 범행 피해자가 서로 동일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성명불상자도 동일하므로, 위 2,500만 원에 관한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1. 오전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F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L으로부터 몰래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있는 것 같다. 위 대출금과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700만 원)을 모두 출금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지 검수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위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화성시 M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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