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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원단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이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후 납품대금의 일부를 C에게 원단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해 편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은 피고인과 C, 그리고 C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2)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개월간 30여회에 걸쳐 원단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데,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장기간에 걸친 거래관계의 태양이나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단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양주시 옥정동에서 같은 원단판매업에 종사하는 C의 소개로 만난 의류제조판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내가 땡 원단 덤핑 원단 을 구입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마진이 상당히 높고 향후 전망이 좋다.

원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고 흡족하게 보답할테니, 도와달라.

”면서 “원단 구입대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빌려주면, 6개월마다 정산을 해서 시중 이율보다 높게 이자를 쳐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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