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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기업은행 신설동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액수미상의 돈을 받고 성불상 ‘F’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3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opt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50만 원에서 내지 1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성불상 ‘F’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 D) [2014고정3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 당시 범행사실 인정한 점 불리한 정상 :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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