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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1 2019고단8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04: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소파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농협은행 현금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LG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을 지나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나와 거실 불을 켜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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