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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74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2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안에 있던 현금 167,000원 상당, 북한 화폐 1장, 중동화폐 3장, 남자 손목시계 1개, 회중시계 1개를 가져가는 등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거실 출입문 유리와 창문 유리를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번)

1. 각 범행당시 사진, 각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정이 좋지 않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해 자발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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