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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37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1.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02:1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이 든 비닐봉지(75L)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04:11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이 든 비닐봉지(75L)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들이 반환되었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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