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1.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02:1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이 든 비닐봉지(75L)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04:11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헌옷이 든 비닐봉지(75L)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들이 반환되었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