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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3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1. 01: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2. 16:3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빗물배관을 잡고 올라 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부엌까지 침입하여 싱크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쌀을 두홉 가량 꺼내어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가스레인지로 데워 끓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동일인의 주거지에 두 차례나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절도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별다른 피해품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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