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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10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4. 02:30경 서귀포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로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2달러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로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셔츠와 바지 각 1벌,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및 부근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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