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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27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35, 366, 389...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수익사업】 C(이하 ‘C’라 한다)는 D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이들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E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C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E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 국가보훈처장은 C가 중소기업청장 2017. 7. 26.자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개정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은 개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청장’이라 한다.

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이고, C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 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C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이며,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C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F 규칙 제3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E 법률 제17조 제2항). C는 G 법률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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