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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52150
수익사업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B단체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B와 그 유족을 지원하고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후 피고의 승인을 받아 오폐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운반(폐식용유 수거)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1999.경 영천시 소재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1999. 10.경부터 2011.까지 제1공장을 운영하면서 폐식용유에 관한 폐기물처리운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고, 2012.경에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3.경부터 2014. 2.경까지 제2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4. 2.경에는 김포시 D 소재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이하 ‘김포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4. 7. 2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B단체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운영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수익사업 중 이 사건 사업 부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10, 13호증, 을 제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서에 근거 법령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가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성, 상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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