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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3가합564083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간의 2010. 1. 27.자 약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9 혁명 부상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토사석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위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09. 10. 29.경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B 일대에 채석장을 새로 개발하여 토석을 채취한 다음 위 채석장 인근에 위치한 C 개발사업 현장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제3조 (사업의 진행) 본 사업의 진행구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갑”(원고)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사업 관련 수익사업 승인을 득하고, 산림청으로부터 투자권한 및 토석권한을 확보하며 “을”(피고)은 토지대금 또는 토석매입대금을 조달하기로 한다.

2. “갑”은 채석 및 토취에 대한 인, 허가를 득하고 “을”은 본 사업을 위해 채석 및 토취 공사를 하기로 한다.

3. “갑”은 C 매립지에 납품 장소를 확보하고 “을”은 상차도로 결정하여 납품하기로 한다.

4. “을”은 토지대금 및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다.

제5조 (역할 및 업무분담) “갑”과 “을”의 역할과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해 적극 지원하며 “을”이 “갑”의 명의로 수행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사업 관련 수익사업 승인 완료 - 산림청으로부터 토지권한 및 토석권한 확보 - 채석 및 토취의 인허가 완료 - 부안군, 국토해양부, 한국농촌공사 협조 - 기타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2)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부담한다.

- 본 사업의 주관사로서 추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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