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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71270
수익사업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폐식용유 사업에 관한 폐기물처리ㆍ운반 수익사업...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고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오ㆍ폐수처리 및 폐기물처리ㆍ운반(폐식용유 수거)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2016. 5. 13. 국가유공자단체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직접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익사업 중 ‘폐식용유에 관한 폐기물처리ㆍ운반 부분의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청문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단체법제23조 제2호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4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위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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