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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324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수익사업규칙 제2조, 제3조, 제10조, 원고의 수익사업 시행 세칙 제14조, 별지 서식 #3, 원고의 수익사업 수행 지침 제13조 제1항, 별표2 등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 일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사업 수익금 일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만이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의하여 원고가 원고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 권한의 행사로써 피고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대행하고 이로써 수익금을 얻도록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위탁)한 것이어서 이같이 사업수행자 지정을 받아 수익사업을 수행한 피고는 수익사업 시행 지침 제13조, 별표2에 따라 그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장을 수익사업수행자로 지정함으로써 피고가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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