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4세)는 전주지역 폭력조직인 앙시장파 비관리대상자이고, 피고인 B(46세)는 피고인 A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차량을 양수받는 역할, 피고인 B는 양수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2012. 8월 말경 서울강남터미널에서 건외 D에게 아우디A6(E) 차량을, 2012. 9월 초순경 서울강남터미널에서 건외 D에게 페라리(F) 차량을, 2012. 9월 초순경 경기 일산 MBC 앞에서 건외 D에게 오피러스(G) 차량과 에쿠스(H) 차량을 양수받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날짜 미상경 직접 또는 탁송을 이용한 방법으로 인계하였다.
나. 피고인 B 아우디A6(E) 차량을 2012. 9. 13. 15:00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나이트 앞 노상에서 건외 K에게 매매금액 1,000만원을 받고 양도하고, 페라리(F) 차량을 2012. 9. 22. 18:16경 전주시 덕진구 전북동소재 숲정이성당 앞에서 건외 L에게 매매금액 1,000만원을 받고 양도하고, 오피러스(G) 차량을 2012. 9. 2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숲정이성당 앞에서 건외 K에게 매매금액 400만원으로 정산하여 양도하고, 같은 날 에쿠스(H) 차량을 탁송으로 건외 K에게 매매금액 400만원으로 정산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인계받은 차량들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A가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