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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9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1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00: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에쿠스 차량 앞에서 위 차량의 진행을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그러면 나를 받고 가라, 나를 치고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며 위 차량 보닛 위에 누웠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이 걸려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에쿠스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0:3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이 말이 어눌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0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5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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