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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8 2013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영점일육팔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고가 앞 노상까지 약 45킬로미터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고가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견적 합계 1,398,6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가입조회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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