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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경에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763-1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C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조촌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호남제일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으로써 쓰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 본네트 밑 부분에 매단 채 약 2.2k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19:54경 병원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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