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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3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국 수빅시 소재 (주)한진중공업 사업장 하청업체인 (주)에스에이치엠피(SHMP) 소속 근로자로, 사측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3세)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09:00경(필리핀 현지 시각, 한국 시각 같은 날 10:00경) 위 사업장 내 중앙공구실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바지 뒤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패너(길이 약 50cm, 무게 약 2kg)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 어깨,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필리핀 목격자(E, F, G)의 진술서 번역문

1. 필리핀 진단서 번역문, 상처 사진

1. 범행 사용 스패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패너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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