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층 C 매장 앞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3cm, 날 길이 15cm, 손잡이 8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휴대폰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재차 요구하고,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 부위를 발로 차자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드라이버로 가슴 부위를 찔린 후 피고인을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빼앗아 제압하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칼(모델명:그랜드 하비스트, 총 길이 16cm, 칼날길이 6cm) 1개를 꺼내어 들고 “나에게는 칼도 있다. 어차피 철창 가도 상관없다. 조금만 젊었다면 너는 죽었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상처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