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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14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신고, 등록하고 장례업, 상조가전 결합, 크루즈여행, 셀뱅킹, 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방문판매업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신고, 등록하고, 장례업, 산조가전 결합, 크루즈여행, 셀뱅킹, 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 32층 D호, E호 등에서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활서비스(장례, 상조가전 결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셀뱅킹) 대행 상품 판매원을 모집하여, 판매원이 된 후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하면 판매원 본인에게 ‘신규ㆍ유지수당’이라고 하여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직접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본인이 모집한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면 ‘증원수당’을 지급하였고, 본인 포함 본인 산하 250구좌 이상 등록 시 지사장으로 승급이 될 수 있으며 지사장이 되면 ‘신규ㆍ유지수당’과 ‘증원수당’ 외에 ‘지사장수당’이라고 하여 지사 산하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본인 포함 본인 산하 1,000구좌 이상 등록 시 본부장으로 승급이 될 수 있으며 본부장이 되면 ‘신규ㆍ유지수당’, ‘증원수당’, ‘지사장수당’ 외에 본부장으로서 고정급여 기본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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