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조, 장례, 장례비품 도ㆍ소매 및 대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상조, 장의, 관혼상제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2) ‘보람상조 그룹’은 피고들을 포함하여 각 주식회사인 보람상조리더스, 보랑상조나이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플러스 9개 계열 상조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계열회사들은 각 주주 및 임원진의 구성이 상당부분 동일하고, 각 설립 무렵(1995년경 내지 2005년경)부터 ‘보람상조’라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에서 공동으로 광고 및 마케팅을 수행함은 물론, 고객콜센터 대표번호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일된 장례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공동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들의 표시ㆍ광고 행위 1) 피고들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www.boramsangjo.com, www.boramlife.com, www.boramprime.com), 피고들의 장례차량,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 홈페이지(www.cjmall.com)의 ‘보람상조 프리미엄 490 장례토탈 서비스’ 상품설명란,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의 홈쇼핑 방송광고, 인터넷 블로그, 광고 전단지 등에서 보람상조와 관련하여 ‘No. 1’,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행위’라고 한다
). 2) 2011. 7. 8.자, 2012. 6. 27.자 및 2013. 7. 31.자 각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첨부된 자료에는 별지 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주경제, 뉴데일리경제 등의 2013. 7. 31.자 각 인터넷기사(을 제7호증의 1 내지 3) 및 상조매거진 2013년 9월호에는 2013. 5.을 기준으로 원고의 가입자 수가 39만 명이고, 보람상조 그룹의 가입자 수가 8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