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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214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8년경부터 2009. 7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C로부터 위 대여금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7,4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현금보관하였음. 위 금액을 상환할 때는 D 보증금과 권리금을 위임하고(원고) 나머지 금액을 2009. 9. 10.부터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겠음. 원금 상환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보증금액은 확인 후 차후 현금보관증을 써 드리겠습니다.

나. C의 남편인 피고는 2009. 8. 3.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면서 다음의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7. 피고와 사이에 C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2009. 8. 7. 원고로부터 9,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47회 분할하여 2009. 9. 10.부터 2013. 6. 10.까지 매월 10일 200만 원씩을, 2013. 7. 10. 1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E사무소 증서 2009년 제75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한민국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1087호(청구금액 80,250,000원), 2009타채11788호(청구금액 93,000,000원), 2013타채13228호(청구금액 12,733,140원)],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9. 9. 16., 2009. 9. 29., 2013. 8. 28.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리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각 발령일 무렵에 피고 및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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