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5. 28. 원고에게 액면금액 3억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일람출금식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2014. 7. 25. 법무법인 대양 작성 증서 제2014년 제888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2. 16.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4726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 3,0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5. 2. 23. 채무자 B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아래의 채권을 별지 목록으로 하여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청구금액 300,025,300원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 C : 170,025,300원 주식회사 삼성케미칼 : 130,000,000원 채무자가 2009. 7. 15. 서울 종로구 D 외 3필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접수번호 37643호로 근저당권 설정한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청구금액
라.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6. 20. 접수 제27976호로 2011. 6. 1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B의 피고에 대한 1억 3,000만원의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