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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노9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추징금(1,600만 원) 산정을 과다하게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7. 15.부터 2016. 9. 7.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② 고소인 F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중 40일을 영업한 점(수사기록 제27쪽 내지 제29쪽),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손님으로부터 1회 1시간당 성매매 대금으로 13~1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었고, 자신은 4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하루 평균 손님은 10명 안팎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1,600만 원[= 40,000원 × 40일 × 10명]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금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원룸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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