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6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등 5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다음, A 코스에서 E 코스까지 단계별로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 또는 마사지 후 성행위를 하는 5가지 코스를 마련해 두고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6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위 업소의 하루 평균 손님은 약 11명 임(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중에는 약 10명, 주말에는 약 15명의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따라서 위 업소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A 코스 (6 만 원) 또는 B 코스 (6 만 원 )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영업기간 24일 동안의 매출액은 약 1,584만 원(= 11명 × 24일 × 6만 원) 임. 한편 피고인은 위 매출액 중 절반을 고용된 마사지사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은 적어도 약 792만 원임. 따라서 792만 원에서 압수된 48만 원을 공제한 744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