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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215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4:4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C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1. 24.~ 단속일인 2015. 2. 11.까지 18일간, 1일 평균 남자 손님 10명, 성매매 알선 대금 12만 원 중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 10만 원을 제외하고 얻는 수익 2만 원, 3,600,000원(=18일 × 10명 × 2만 원)(수사기록 61~62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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