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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9 2016노1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공범 W 및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로 인한 수익금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3,858,000원을 추징하였는바(필로폰 1회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100,000원 포함),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항소이유서에는 추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추징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매매 여성 E는 수사기관에서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 이외에 별도의 사장이 존재하고, 사장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소리를 지르며 남자 손님을 많이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으며, 사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올 때 5번 정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3쪽), 수익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1시간에 12~13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2회 할 때는 3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2016. 6. 27.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총 40명 정도의 성매매 남성을 만났다.

’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2쪽, 74쪽),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사회 후배인 W이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W로부터 외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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