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2018. 10. 11.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3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19.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2011. 7. 21. C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위 다.
항 기재 40,000,000원이 이체된 후인 2011. 8. 3. D공제조합에 50,168,16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4. 초순경 피고가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최소 시중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1. 7. 21.까지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50,000,000원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호의로 지급하거나 투자한 것이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40,000,000원은 피고가 아닌 C에 투자한 것이거나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돈에 관한 반환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에게 반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서 소개하여 가입한 보험 계약과 그 해약으로 132,392,76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와 상계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3개월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