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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3가단524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D)로 2011. 7. 19. 30,000,000원, 같은 해 11. 28. 5,000,000원, 같은 해 12. 5. 4,000,000원, 같은 해 12. 26. 3,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E)로 2011. 8. 18. 10,000,000원, 같은 해

9. 15. 10,000,000원, 같은 해 10. 18. 16,000,000원, 같은 해 10. 28. 4,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F 명의의 계좌로 2011. 10. 12. 6,000,0000원, 같은 해 10. 14.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9, 1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 B은, 원고가 2011. 6.경 자신과 위법한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업자금을 투자하였고, 나머지 원고 명의의 계좌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 B과 무관하게 원고가 직접 위와 같은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위와 같은 사업을 동업하였다

거나 직접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돈을 송금한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는 2011. 8. 4. 개설되었고, 같은 날 피고 B이 10,5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F 명의의 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 B이 위 계좌로 수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하였고, F 명의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피고 B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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